임대인 잘못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보증을 통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관련 약관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약관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주채무자)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보증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임차인의 잘못 없이도 임대인의 귀책사유만으로 HUG가 보증을 취소해,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다.
이는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규정(제 726조)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약관 개선으로 임대인의 잘못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임차인이 보증을 통해서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이후 HUG와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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