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 5% 페이백…11월에 쓰면 최고 15% 할인

시계아이콘00분 3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구매 시 10% 할인 + 사용 시 5% 환급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 5% 페이백…11월에 쓰면 최고 15% 할인 핼러윈데이를 앞둔 10월 25일 금요일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 모습. 용산구 제공.
AD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이달 중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을 사용하면 다음 달 결제액의 5%를 환급해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상품권을 구매할 때 할인받은 10%에 더해 체감 할인율은 15%나 된다.


이번 페이백 행사는 지난 9월 9일 발행한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 판매와 사용을 촉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은 용산2가동(해방촌), 이태원1동(이태원관광특구 등), 이태원2동(경리단길), 한남동(카페거리 등), 서빙고동, 보광동 등 6개 행정동에 소재한 용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학원, 음식점, 병원, 약국, 편의점 등 2548곳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 사용처는 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중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난 9~10월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을 사용한 건에 대해서는 이달 중 결제액의 5%를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으로 돌려줄 예정이다.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서울 PAY+) 앱에서 살 수 있다.


앞서 구는 150억 원 규모로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을 발행했다. 현재 70% 이하 수량이 남았다. 1만원 단위로 1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월 최대 7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보유 한도는 150만원이다. 상품권 사용기한은 내년 9월 8일(발행일로부터 1년)까지다.



박희영 구청장은 “이태원관광특구, 해방촌, 한남동 등 이태원 일대에는 개성 넘치는 가게들이 빼곡하다”며 “이번 페이백 이벤트가 이태원 지역 상권이 다시금 활기를 띠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