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료기관·지역 특성 고려해 설치기준 예외 근거 마련
정부가 군 지역과 인구 10만명 이하 시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병원도 병상 규모와 관계없이 전산화단층 촬영장치(CT)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유방촬영용 장치 같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10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법령에선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다. MRI의 경우 시·군 이상 지역에서는 200병상 이상을 보유한 의료기관만, CT는 시 지역 200병상 이상, 군 지역에서는 100병상 이상을 확보한 의료기관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병상 수가 적은 지역까지 고가의 장비 설치를 허용하면 과잉 진료를 촉발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군 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선 이런 기준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우선 복지부장관이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설치인정 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둬 위원회가 예외 인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CT의 의학적 필요성 및 군 지역 병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CT의 군 지역 시설기준을 기존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및 의료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활용동의제도 등 특수의료장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10일까지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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