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지역민 의견 청취에 직접 나섰다.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는 지난 15일 제418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적 62명 중 찬성 46명, 반대 5명, 기권 11명으로 폐지됐다.
본회의 종료 후 박 교육감은 곧장 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폐지에 대한 의견을 도민에게 직접 묻겠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합리적 중도성향을 가진 학부모와 도민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고 조례와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이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폐지되는 게 마땅하다고 하면 받아들일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박 교육감은 21일 고성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초까지 도내 18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모두 방문해 도민, 학부모, 교직원, 지역 의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지역 언론 등의 의견을 듣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조례가 최종 폐지되면 경남교육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조례 폐지에 대한 도민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재의 요구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시군별 간담회는 조례 폐지에 관한 의견을 받을 뿐 아니라 향후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을 꾀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후로도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계속 유지, 강화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와 마을, 교육청, 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 7월 제정됐다.
이를 근거로 미래교육지구 운영, 행복마을학교 설치 및 운영, 교육협동조합 지원 등에 예산이 지원됐다.
그러나 마을강사가 박 교육감의 후보 시절 지지를 선언한 점,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마을강사로 활동한 점 등에 따른 교육 중립성 훼손과 사상 및 가치교육 시행, 강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채용 및 관리기준 부실 논란 등에 휩싸였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9월 19일 조례 폐지를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이날 오전 제9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통해 폐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교육청은 교육 중립 유지 근거 조항 신설, 조례 내 정치적 성향 용어 수정 및 삭제, 지역형 마을배움터에 대한 지자체 협의, 상시 모니터링단 운영 등 쇄신안을 내놓았으나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설득에 실패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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