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타고 있는 선박 끌고 항포구까지 이동
서삼석 “화재 대응책 마련…진화 장비 갖춰야”
최근 전기차 화재가 빈번해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객선 등 선박에서의 전기차 화재에 대해 해경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97개 해양파출소와 21척의 함정에 전기차 화재 진화 장비가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은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사고 및 해양 재난 대비·대응 사항을 분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상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항구에 연결된 선박에 대해서만 진화할 의무가 있으며, 해상에서의 사고는 해경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여객선 등 선박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해경은 진화 장비가 없어 선박을 육지로 유도해 소방청과 함께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해경의 전기차 화재 대응훈련도 형식적이어서 18회 진행됐지만, 해상이 아닌 항만 정박 훈련으로 수행하는 한편, 함정에 설치된 소화포도 진화에 효과가 없어 ‘보여주기식’ 훈련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해경은 국가 해양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전기차 화재 진화 장비 보급은 전무하다”며 “상향식 분사장비나 이동식 수조 등 효과적 장비도 없는데 어떤 훈련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초동 조치도 못 하고, 불에 타고 있는 선박을 끌고 항만까지 이동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대응을 보여준다”며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진화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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