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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참여 막을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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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SBA 서울 글로벌 컨퍼런스
'멋진 신세계 : 암호화폐 규제의 최전선'
미 증권거래위(SEC)가 보는 규제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장기적인 침체 상태에 빠지는 시기를 말한다. 지난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이 이어지자, 규범의 부재에 관한 논란과 함께 더 강력한 규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과 글로벌 법률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불거진 암호화폐 규제 논란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18일 열린 2024 서울 글로벌 컨퍼런스에서는 ‘멋진 신세계: 암호화폐 규제의 최전선’(Brave New World: New Frontiers in Regulations of Crypto)이라는 주제로 암호화폐 시장의 최신 동향과 규제 방안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전통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참여 막을 일 아니다” [이미지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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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헤스터 퍼스(Hester M. Peirce·위 사진) SEC 위원이 연사로 참여했고, 류경은 고려대 로스쿨 교수, 이젬마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 김갑래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논의는 최현석 뉴욕 변호사의 진행 아래 하워드 피셔(Howard A. Fischer) 뉴욕 변호사와 김민승 코빗 리서치 센터 센터장이 공동좌장으로 나섰다.


패널들은 △암호화폐와 기존 금융 시스템 간의 결합 △암호화폐 규제 및 법적 문제 △스테이블코인의 역할 △SEC의 역할과 미래 △국제적 규제 접근 등에 관해 토의했다.


헤스터 퍼스 SEC 위원은 “SEC가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접근 방식을 취했지만, 이는 산업 참여자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돕는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새로운 기술과 유형의 자산을 다룰 때는 먼저 이 자산이나 기술이 제기하는 고유한 문제들에 관해 고민해야 하고, 규제자로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와 기술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SEC에 처음 합류했을 때는 기존 규제를 암호화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암호화폐가 기존 자산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닌 기술이라는 점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퍼스 위원이 소속된 SEC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형태로 운영된다. 하워드 피셔 뉴욕 변호사(위 사진)는 “SEC의 위원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의 소속 정당에서 3명, 나머지 2명은 소수당에서 임명되는 구조”라며 “정권 교체와 정당 변경이 있으면 SEC는 다수당으로 바뀌게 되고 그 결과 위원장이 교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셔 변호사는 SEC 수석 재판 변호사 출신이다.


SEC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가 암호화폐 규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퍼스 위원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후 이더리움 기반 상품도 자연스럽게 승인하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시장 내에서 이들 상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른 자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할 것이며, 각 신청서에 담긴 논거를 토대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패널들과 퍼스 위원의 질의응답.


류경은 고려대 로스쿨 교수 퍼스 위원은 SEC의 자산 분류 방식과 법 집행에 의존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반면 유럽연합(EU), 일본, 한국은 각각 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 금융상품거래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같은 선택적 규제 프레임 워크를 채택했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미국도 하위 테스트(Howey Test, 미국 대법원에서 제정한 법적 기준으로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 적용되는 테스트) 대신, 보다 효율적인 규제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퍼스 위원 다른 국가들이 암호화폐 규제 문제를 다루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것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개인 의견이지만 규제 체계를 구축할 때는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관련된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 같다. 또 자산이 거래되는 플랫폼과 암호화폐 관련 금융 전문가들 즉, 자산 거래를 돕고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들에 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역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러한 법적 규제 체계가 어떻게 형성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이는 많은 변호사들이 깊이 고민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젬마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이 암호화폐를 전통 금융시장에 도입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나. 그리고 블랙록과 같은 주요 금융 기관이 신용 시스템을 형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나.


퍼스 위원 특정 기업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시스템을 결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이 불가피해진다. 예를 들어 자산 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은 유익할 수 있다. 전통 금융 기관이 암호화폐를 다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그들의 전문성은 감사 기관이나 은행에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암호화폐를 자가 관리하려는 사람들, 전통 금융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스스로 보관하는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통 금융 기관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김갑래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EC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였고, '암호화폐 자산 증권(Crypto Asset Security)' 또는 ‘디지털 자산 증권(Digital Asset Security)’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최근에는 바이낸스(Binance)와의 소송 문서에 SEC가 ‘암호화폐 자산 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후회한다는 의미의 각주도 봤다. 이는 SEC 내부에서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을 바꾸려는 변화가 있음을 시사하는 건가.


퍼스 위원 특정 각주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자산이 증권인지 이해하려는 것이 본질인 것 같다. 미국의 증권 정의는 의도적으로 매우 넓게 설정돼 있다. 그러다 보니 ‘투자 계약(investment contract)’이라는 개념이 생겨났고, 과거에는 위스키 통이나 가축처럼 특이한 자산들이 이 개념에 포함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적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 토큰의 가치가 오를 수 있다’거나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 이를 투자 계약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법적으로 더 명확하고 정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안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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