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요 개정사항, 감사 지적
사례 등 실무 위주 교육 실시
경남 창원특례시는 최근 마산합포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의무관리대상 370여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시는 공동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인 법무법인 인본 대표 변호사 ‘김종규 변호사’를 초빙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령의 주요 개정사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했다.
올해 1월 공동주택감사팀이 신설됨에 따라 최근 1년간 공동주택 감사사례 공유 등 실무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공동주택관리 관련 궁금증과 민원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교육자료는 실무에 도움이 되는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제작되어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조명래 창원특례시 제2부시장은 “본 교육이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와 상생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더 나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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