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도내 31개 시군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학교급식 경비 중 인건비를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학교급식 경비 분담 항목인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중 인건비에 대해 기초 지방자치단체 분담을 제외해주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학교급식 경비 지원 사업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2010년부터 추진한 복지정책이다. 관련 법령을 근거로 보호자 부담 학교급식 경비를 도교육청, 경기도청, 31개 기초지자체가 상호 합의된 비율로 분담해왔다.
하지만 최근 일부 기초 지자체들이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악화를 토로하며 재정부담이 큰 학교급식 경비의 분담 비율을 하향 조정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옴에 따라 도교육청은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학교급식 경비 분담을 위해 분담 조정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도교육청은 추가로 부담하게 될 조정 예산 규모가 1130억원 이상이어서 재정 여건을 감안해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도교육청도 기초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세수 부족에 따라 재정부담이 있지만,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결정"이라면서 "앞으로도 기초지자체와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해 경기도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급식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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