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서 "경찰에 돈 줬다" 주장
태국 경찰, 담당자 2명 징계
태국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남성이 호송차와 유치장에서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해 논란이 일면서, 이를 허용한 이민국 경찰이 징계를 받게 됐다.
17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경찰청 이민국은 한국인 용의자 A(44)씨가 구금 중 생중계를 할 수 있게 허용한 이민국 직원 2명을 대상으로 전날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마약 밀매 혐의로 한국에서 수배된 상태였던 A씨는 지난 3일 태국 촌부리 지역에서 체포됐다. 당시 그는 태국에서 비자 허용 기간을 373일 초과해 불법 체류 중이었다고 이민국은 확인했다.
A씨는 방콕으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진행했다. 그는 태국 도피 생활 중 자신을 '태국 갑부'라 칭하며 유튜브를 해왔으며, 호송차 안에서도 "태국 와서 징역까지 살고"라며 자신의 체포 사실을 과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카메라로 바깥 풍경을 비추면서 시청자들에게 채널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를 요청하기도 했다.
A씨의 라이브방송은 유치장에서도 이어졌다. 구금시설에 머물면서 여러 차례 라이브방송을 통해 내부 모습과 재소자들을 보여줬다. 담배를 피우거나 함께 구금 중인 외국인과 팔씨름하는 장면도 생중계했다. 또 실시간 채팅에 참여한 구독자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유치장 내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A씨는 "돈을 줄 만큼 줬다. 나한테 돈을 안 받은 경찰이 없다"고 주장했다.
파타야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와 벌금 3000밧(12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촌부리 방라뭉 경찰서 내 유치장을 거쳐 방콕 이민국으로 호송됐다. 이민국은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모든 구금자를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며, A씨를 감시·감독한 경찰 2명에 직무 정지 처분을 내리고 징계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방콕포스트는 "태국 구금 시설에선 수감자가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으나, 담당 경찰이 A씨를 철저히 수색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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