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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환유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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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기 연장…18일부터 접수
1만3천여건 2,700억 부담 완화

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상환유예 지원 광주시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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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융자금 대출 상환 유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거치기간과 원금 상환 일정을 1년간 연장하는 방식으로, 18일부터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원금 상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상환 시기를 늦춰 대출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4년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으로 기존 대출을 취급한 광주·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에서 진행된다. 지난달 특례보증 대출까지 포함하면 총 1만2,894건(2,649억원)에 달한다. 단, 2023년 10월 상환 유예를 받은 특례보증 대출자는 제외된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국장은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은 고금리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의 경영 자금 대출 및 1년간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500억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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