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네이버가 증권업 라이선스 없이 간접적으로 '유사 증권사' 기능을 하고 있다는 국회 지적에 "실제로 증권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려는 의도가 있으면 정식으로 관련된 라이선스를 받는 게 정도(正道)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의 금융전문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관련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강민국 의원은 "각종 불공정거래가 네이버 밴드나 토론방 등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이뤄지는데, 이런 우려 속에서 네이버가 적극적으로 정화 노력이 있는지, 투자자 보호 노력이 있는지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증권·보험업 라이선스 등을 취득해서 당국 감독 하에서 관련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카카오나 토스와는 달리 네이버가 증권업 라이선스도 없이 간접적으로 금융서비스 제공을 시도하려는 게 금융규제를 받지 않은 채 우회적으로 금융업을 여위하고자 하는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지난 6월 네이버와 미래에셋증권이 제휴해 증권사 계좌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네이버에 신규 증권계좌 개설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제재를 가했냐는 질문에 "저희가 조금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당시 서비스 출시 전 업계와 금감원간 사전 협의 과정에서 계좌 개설 서비스 제공이 '중개'에 해당한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이 원장은 또 강 의원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활용한 '갑질' 의혹' 등에 대해 "업무위탁 등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시장지배적 지위와 관련된 문제점 등에 대해 저희가 면밀히 잘 챙겨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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