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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의령군수, 항소심서도 ‘유죄’ … 직 박탈은 면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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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군수 “진실 밝히도록 최선 다할 것”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벌금형을 받으면서 군수직 박탈 위기를 넘겼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17일 오 군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앞서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군의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여성 기자의 손을 잡아끄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검사 측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강제추행 혐의 의령군수, 항소심서도 ‘유죄’ … 직 박탈은 면해(종합)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후 취재진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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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며 말한 ‘밑’이라는 표현은 성기로 보여 시대적, 도덕적 관념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언행으로 평가할 수 있어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주재하는 언론인 간담회라는 공식 행사에서 참석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2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강제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사건이 일어난 간담회가 격식을 갖춘 자리라기보다 군과 지역 언론 간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 술과 짙은 농담을 섞어가며 편안한 자리로, 그 분위기에서 행위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후 오 군수는 “저로서는 좀 아쉬운 결정이다”라며 “변호인과 논의해서 추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군민에게 보답하고자 했는데 불미스러운 일에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추후 진실을 꼭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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