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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이복현 "상법 개정, 합리적 지점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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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2024 국감] 이복현 "상법 개정, 합리적 지점 찾겠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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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상법 제382조의3항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재계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며 "합리적 지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를 위한 대기업의 투자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정부 유관부처와 함께 상법 개정안을 준비해왔다. 소액주주와 행동주의펀드 등은 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법 제382조의3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 외 주주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경제계에서는 배임죄 소송 등에 시달릴 수 있고 경영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복현 원장은 "주인의식을 갖고 기업을 이끌어 온 분들의 적극적인 기업가 정신을 막으면 안 된다는 것, 지금 당장 현안으로 그룹 구조조정 이슈가 있는데 짧으면 5년, 길게는 10년 이내에 정리되지 않을 경우 향후 산업 재편이 어렵다는 것 등에 대해 정부 내에서도 강한 인식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런 다양한 가치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저희까지 포함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 중"이라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한홍 위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해서는 법무부나 경제부총리 등간에도 생각이 조금씩 다르고 정치권, 학계에서도 생각 차이가 크다"며 "이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기업들이 기업합병이나 구조조정 분할 이런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도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사양산업을 정리해야 되고 신사업 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적자가 나더라도 몇 년 동안 투자를 계속해 줘야 우리가 경제를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만약 (금감원이) 이를 강하게 밀어붙이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또 "당장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면 새로운 사업은 미래를 보고 투자를 못 하는데 현재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은 대기업밖에 없다"며 "지금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성장해 왔는데 너무 지금 압박해서 쪼아 붙이면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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