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뉴스타파의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PD수첩에 부과한 1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그 2인의 의결만으로 한 제재조치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다수결 원리의 전제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처분의 심의·의결 당시 피고는 실질적인 토론을 위한 구성원 수 자체가 보장되지 않았음은 물론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됐다”고 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각각 4500만원과 1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 MBC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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