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지난 16일 열린 공직선거법 공판과 관련해 피고인 A씨 측 변호인이 허위사실을 말한 것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 대응 방침 입장을 발표했다.
홍 시장 측에 따르면 피고인 A씨 측 변호인인 B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지난 1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여론조사 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인 사주였던 명태균 씨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C씨, D씨를 서로 직접 연락하거나 만남을 통해 여론조사를 조작·왜곡하였으며, 당시 홍 후보도 이를 알고 동조하였다고 말하면서,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치를 맞추기 위해 피고인 A씨를 적극적으로 영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 측은 당시 홍 후보 측 캠프에서는 ‘2022년도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에 어떠한 여론조사도 의뢰하거나 또는 결과를 언론에 배포한 사실 자체가 아예 없다고 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여론조사 결과치를 맞추기 위해 피고인 A씨를 영입하고자 했다는 변호인 B씨의 주장은 견강부회 그 자체라고 말했다.
홍 시장 측 관계자는 “신성한 법정에서 최근의 혼탁한 여론에 편승해 재판의 쟁점과는 무관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피고인 A씨 측 변호인인 B씨의 허위주장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에 상응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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