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금융회사가 유착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한 이메일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철저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원심판단에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대표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 김경록씨가 한투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투증권 측은 “김씨는 오너가와 무관한 사이”라며 강 변호사를 고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법정에서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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