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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6만원 혜택"… 신세계라이브쇼핑, '더블 멤버십'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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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멤버십 할인권 신규 지급
등급 산정 기준↓… VVIP 신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다음 달부터 멤버십 제도를 개편하고 '더블 멤버십'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월 최대 26만원 혜택"… 신세계라이브쇼핑, '더블 멤버십'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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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 멤버십은 새로 도입된 '할인권'과 기존에 등급별로 지급하던 '쿠폰팩'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할인권은 등급별로 제공되는 금액권으로 결제액의 5%를 차감해 사용할 수 있다. 등급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제공되며 별도로 지급되는 모바일 쿠폰 등과 중복해 사용할 수 있다.


쿠폰팩은 등급 산정 기준을 낮춰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할인 금액을 늘렸다. 등급 선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금액과 상관없이 한 번만 구매해도 기본 등급이 부여돼 쿠폰팩을 지급한다. 멤버십 혜택은 많이 구매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구조로, 새로 생긴 'VVIP' 등급의 고객들은 매달 최대 26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더블 멤버십 도입을 알리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100% 적립금 지급과 골드바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김성준 신세계라이브쇼핑 모바일디지털담당 상무는 "더 많은 고객이 더블 멤버십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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