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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93.7%…'부진 기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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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재발방지대책 수립률도 ↑

공공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받은 종사자가 지난해 93.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수립률도 상승했다.


여성가족부는 17일 '2023년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학교 등 1만8127개 기관이 조사 대상이다. 공공기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등에 따라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93.7%…'부진 기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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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지난해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은 99.9%로, 종사자의 참여율은 93.7%에 달했다. 특히 기관장(99.8%)과 고위직(94.4%)의 참여도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기관 종사자 중 참여율이 가장 낮은 곳은 지자체(90.6%)였다.


대학생의 경우 교육 참여율이 58.2%로 기관 종사자에 비해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대학 내 폭력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부진기관 판정 시 '대학생 참여율 50% 미만' 기준을 신설했다. 2023년에는 '디지털성범죄' 등을 포함한 15종의 대학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보급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 참여 부진기관은 197곳(1.1%)이었다. 공직유관단체가 71개로 가장 많았고 학교(63개), 지자체(49개), 국가기관(14개)이 뒤를 이었다.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장은 없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재발방지대책 제출 여부 점검 결과 99.2%가 수립 및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건 발생 3개월 이내에 대책을 제출한 수는 3886건(75.4%)이었고, 3개월 이후 제출한 사건은 1229건(23.8%)이었다. 여가부는 법 개정을 통해 지난 4월부터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있게 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향후 단순 제출 여부뿐 아니라 대책 내용도 면밀히 살피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폭력예방교육이 외형적으로 충분히 정착된 만큼 향후 교육과 재발 방지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대학생 교육 참여율을 높이는 노력과 함께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조치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점검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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