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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인사관리 플랫폼으로 소규모 사업장 노동법 준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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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플랫폼 기업과 업무협약
"생성형 AI 상담 서비스 내달 공개"

고용노동부는 17일 인사관리(HR) 플랫폼 기업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소규모 사업장이 HR 플랫폼을 활용해 노동법을 쉽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고용부, 인사관리 플랫폼으로 소규모 사업장 노동법 준수 지원 [사진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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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으로 소규모 사업장 500개, 약 1만명의 근로자가 출퇴근 기록과 급여 정산 등 인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돕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플랫폼 이용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다음 달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 관리 전담 인력이 없다 보니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부족하다. 사업주는 HR 플랫폼을 통해 노동법을 쉽고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등 권리 보호가 강화된다.


고용부는 HR 플랫폼을 통해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 제도와 노동법 개정 사항을 사업주에게 효과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HR 플랫폼과 힘을 합쳐 사업주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며 "법을 몰라 피해를 받는 노동 약자가 없도록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노동법 상담 서비스도 다음 달 중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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