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부모와 간담회 진행
육아지원 3법 현장 의견 청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성남 판교에 있는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찾아 육아지원 3법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일하는 부모들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이 내년 2월 시행되는 만큼 이에 앞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김 장관은 이날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겠다"며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육아 지원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하겠다"면서 "눈치보지 않고 제도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연장(연장 기간에 월 160만원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한 달로 확대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원 인상 등 제도가 바뀐다. 육아휴직 급여와 대체인력지원금 인상의 경우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바로 도입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2조7000억원에서 내년 4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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