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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을공동체 조례 폐지 ‘갈림길’ … 도의회 조례정비 특위 폐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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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의 운명이 15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9차 조례정비 특위를 열고 마을교육공동체 조례 폐지 조례안을 의결했다.


특위 위원 14명 중 9차 회의에 참석한 13명이 모두 조례안 폐지에 찬성하면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페지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오후 제4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처리되면 마을교육공동체 조례는 사라진다.


경남 마을공동체 조례 폐지 ‘갈림길’ … 도의회 조례정비 특위 폐지 의결 정규헌 경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장이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9차 회의를 이끌고 있다. [사진출처=경남도의회 인터넷 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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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학교와 마을, 교육청, 지지체 등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 7월 제정됐다.


박종훈 교육감이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의 근간이 되는 조례로 미래교육지구 운영, 행복마을학교 설치, 교육협동조합 지원 등의 예산이 지원된다.


그러나 마을강사가 박 교육감 후보 시절 지지 선언한 점,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마을강사로 활동한 점 등에 따른 교육 중립성 훼손과 사상 및 가치교육 시행, 강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채용 및 관리기준 부실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이 제시한 추가경정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올해 9월 19일 조례 폐지를 입법 예고했다.


이날 교육청은 교육 중립 유지 근거 조항 신설, 조례 내 정치적 성향 용어 수정 및 삭제, 지역형 마을배움터에 대한 지자체 협의, 상시 모니터링단 운영 등 쇄신안을 내놓았으나 설득에 실패했다.


정규헌 특위 위원장은 “교육청은 지난 9월 조례폐지안 공고 후 뚜렷한 의견 제시를 한 적이 없다가 오늘에서야 조례존치를 위한 방안을 가져왔는데 너무 늦었다”며 “지금까지 아무런 행동이 없다가 마지막 날 가져와서 다시 생각해 달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에서도 아이들 행복을 누구보다 염원하고 있고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도의회의 책무”라고 했다.



이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불이익받는 아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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