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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권이 장당 2500원이라니…위조 총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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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시작되자 필리핀으로 도주…현지서 잡혀
컬러프린트한 위폐, SNS로 미성년자 등에 판매

수억원 상당의 위조지폐를 제작해 서울, 경북 구미·안동 등 전국적으로 유통한 조직 총책이 필리핀에서 붙잡혔다.


14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통화위조 혐의로 위조지폐 제작·유통 총책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올해 초 3억7230만원 상당의 5만원권 위조지폐를 컬러프린트 해 마약 구매 등 불법 거래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를 올려 미성년자 등에게도 위조지폐를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5만원권 위조지폐 한 장당 판매 가격은 2500~3500원가량으로, 경찰은 A씨가 총 1000매 정도를 판 것으로 파악했다.

5만원권이 장당 2500원이라니…위조 총책 검거 지난달 필리핀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위조지폐 제작 유통 총책의 모습[사진출처=경북 구미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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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은 지난 1월 경북 구미에서 이들이 유통한 위조지폐를 사용하던 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혀 꼬리를 밟혔다. 이후 경찰은 유통된 위조지폐 일련번호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벌여 A씨 일당이 경북 구미와 안동, 서울 등 전국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2월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고, 필리핀 현지 경찰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 추석 연휴 때 국내로 송환됐으며, 공범 21명은 지난 5월 검찰로 넘겨졌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화폐 위조범들이 주로 모텔, 목욕탕, 재래시장 등을 피해 대상으로 삼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조지폐는 제작한 사람뿐 아니라 사용한 사람도 처벌한다. 위폐에 관한 형법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를 보면 위조지폐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위조지폐의 액수나 수량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한국조폐공사 직원은 과거 TV에 출연해 만약 위조지폐로 의심되는 5만원권을 받았을 경우, '빛·기·만'을 기억해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빛에 비춰보면 앞면 왼쪽 공간에 신사임당 워터마크가 떠오르는지, 기울여 보면 ▲앞면 홀로그램 부분 태극무늬가 상하로 움직이는지 ▲신사임당 초상 옆 둥그스름한 문양 안에 숨겨진 숫자 5가 보이는지 ▲뒷면 오른쪽 아래 '50000' 숫자의 색이 변하는지를 보라는 것이다.



또 위조되지 않은 지폐를 만져보면 전체적으로 돌출된 감촉을 느낄 수 있으며, 양쪽 가장자리 다섯 줄무늬도 볼록 인쇄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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