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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6년간 소송 패소액 7147억 중 로펌에 맡긴 것만 6080억…소송 건수도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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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결과 책임 민간에 돌린 방사청, 패소금액 혈세낭비 심각"

최근 6년간 방위사업청의 소송 패소액은 7147억 6200만 원이며 이중 민간에 위임한 소송의 패소 금액만 6080억 14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청이 소의 금액이 큰 사건을 민간에 위임하고 이러한 소송의 승소율이 낮아 패소 금액 지출로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의 최근 6년간 연도별 소송 패소 금액은 △2019년 1076억 8700만 원 △2020년 458억 6700만 원 △2021년 1864억 600만 원 △2022년 899억 5000만 원 △2023년 2777억 9200만 원 △2024년 6월 기준 70억6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방사청, 6년간 소송 패소액 7147억 중 로펌에 맡긴 것만 6080억…소송 건수도 매년 증가 [이미지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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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이 수행 중인 소송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방사청이 수행한 소송은 △2019년 40건 △2020년 32건 △2021년 38건 △2022년 40건 △2023년 4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송 내용별로는 물품 대금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 30건,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11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10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10건 등 133건의 판결이 확정됐다.


방사청 법무 운영 규정 제13조에 따라 소의 금액이 많거나 사건의 중요도·난이도·복잡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 위임을 통해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할 수 있다. 하지만 방사청이 민간에 위임한 소송의 패소 금액이 전체 패소 금액의 85%인 6080억14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 방사청이 수행한 소송 211건 중 민간 또는 정부법무공단에 위임한 소송은 48건으로 그 중 방사청이 직접 진행한 소송의 승소 및 일부승소율은 61.3%인 반면, 위임 소송의 승소 및 일부 승소율은 25%에 불과했다.


패소 금액이 가장 큰 소송은 2020년 SNT모티브를 상대로 법무법인 평안(대표변호사 주상용)에 위임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해당 소송의 패소 금액은 약 1504억 9366만 원이다.


허영 의원은 "방사청은 소의 금액이 큰 사건을 민간에 위임함으로써 패소에 따른 책임은 민간에 돌리면서도 수천억 원의 패소 금액 지출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방사청은 매년 증가하는 소송 수를 줄이기 위해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방산 업체와 중재를 적극 진행함으로써 패소 금액 발생을 방지해야만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지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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