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에 부과되는 통행료는 폐지되는 게 맞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일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021년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리고 그 해 10월27일부터 일산대교의 통행을 무료화했다. 공익 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보상하는 제도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4대 죄'와 관련된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먼저 ‘일산대교 통행료는 국민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특정 지역만 생각한 것’이라는 주장에는 "지역주민만 한정된다고 했는데, (일산대교는) 통행량이 엄청나다"며 "경기도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충남에서도 사람들 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행료를 무료화할 경우 국민연금의 수익성이 줄어 연금 고갈을 초래할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는 "가장 많이 수익을 내는 것은 자산운용"이라며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에서 볼 때 일산대교 통행료 수입은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 싱크탱크 경기연구원과 의회, 언론, 전문가 등이 통행료 무료화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는데 이를 강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임 지사가 경기도의회, 기초자치단체 협의 다 거친 것으로 안다"며 "연구원의 분석 자료를 꼭 따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재명 지사가 사퇴하는 날 통행료 무료화 결정을 한 데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과 서울 오가는 유일한 한강 다리 28곳 중 돈을 받는 다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추측한다"고 답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