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단속보다 62건, 150명 증가
허위사실 유포 46.9%, 가장 많아
경남경찰청이 지난 10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를 마치고 90여명을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경찰청은 4·10총선과 관련해 총 135건에 대한 256명을 수사했고 최종 61건에 대한 93명을 검찰에 넘겼다.
그중 예비후보자를 위해 식당에서 선거구민 25명에게 156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A 씨를 제3자 기부행위 위반으로 구속했다.
도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유형 중 허위사실 유포가 120명으로 전체의 46.9%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금품수수 36명 ▲현수막 및 벽보 훼손 17명 ▲사전선거운동 9명 ▲공무원 선거 관여 7명 ▲불법단체 동원 6명 순으로 확인됐다.
앞서 도 경찰청은 제22대 총선 관련 ▲고소·고발 68건 ▲선거관리위원회 수사 의뢰 47건 ▲신고 13건 등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수사 결과 단속 건수는 2020년 21대 총선보다 62건이 늘었고 단속 인원은 150명이 증가했다.
이중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을 일컫는 5대 선거범죄가 선거폭력을 제외하고 증가세를 보였다.
이번 총선 관련 전체 선거범죄 중 67.6%를 차지하며 지난 총선보다 6.3% 많았고 이중 허위사실 유포로 적발된 인원이 97명이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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