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
정부가 계획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지 이용행위로 규정해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2022년부터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현장 포럼 및 전문가 정책자문 등을 통해 현재까지 126개 혁신과제를 발굴·개선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했다.
우선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확대 등 농업 여건변화를 감안해 계획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지 이용행위로 규정해 전용허가 절차 없이 설치를 허용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영농 편의 제고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기 설치 허용시설의 부지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농업법인의 사업 가능범위를 농업에서 전후방산업 분야로 확대해 농촌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반려동물 연관사업 지원을 강화 위해선 반려동물 양육자가 요청할 경우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해 알권리 보장과 동물 의료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 민간기업 협력을 통해 그간 지방자치단체 방문 또는 정부24 등에서만 가능했던 반려동물 등록 변경 신고·정보조회 서비스를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 앱에서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방식을 공동구매, 간편거래 등으로 다양화한다. 또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금액을 개소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청년농 유입을 위해 올해 말부턴 농업인만 가능한 농기계 임대를 예비 청년농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청년 후계농 자금을 활용한 시설 설치·임차 가능지역을 확대한다. 또 가축개량·가축검정기관 인력 자격요건을 완화해 청년 등 농식품 분야 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친환경인증 생산과정 조사를 완화하고 음식점의 태블릿PC 원산지 표시 방법 개선 등도 추진한다.
송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의 과감한 혁파는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과 농업·농촌 구조혁신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민간·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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