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 가능성…관리·감독 강화 시급”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10곳 중 6곳이 사용 후 폐기량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오남용 및 불법 취급에 대한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담양·장성·영광·함평)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를 취급하는 1만7,017개 의료기관 중 7,167곳(42.1%)만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고 남은 폐기량을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 이하 통합관리시스템)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사제 마약류 의약품의 경우 통상 1회분 사용량이 앰플(바이알) 단위로 유리용기에 포장돼 있어 환자 몸무게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투약량을 달리하면서 잔여량이 발생한다. 잔여량은 사고 마약류로 분류돼 폐기 후 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해야 한다.
폐기량 입력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잔여량을 ‘0’으로 보고했거나, 잔여량이 발생했음에도 거짓으로 입력했을 가능성이 높다. 폐기량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잔여량은 감시망을 벗어나 오남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식약처는 매년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의료기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89개소, 2023년 69개소, 올해는 지난 7월까지 34개소에 달한다.
폐업 의료기관들의 남은 마약류에 대한 관리도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처 조사에 따르면 2019~2022년 폐업한 920개소 의료기관의 마약류 재고량은 174만개였다. 이 중 131만개는 양도·폐기한 수량을 통합관리시스템에 미입력했고, 35만개는 양도·폐기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의뢰했다. 또 8만개는 취급자 사망 등으로 종결돼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엔 10만개는 양도·폐기 수량 미입력 사례로 확인됐으며, 97만개(사용 미보고 추정 96만개 포함)는 지자체에서 수사를 의뢰했다.
이 의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폐업한 의료기관을 통해 유출된 미신고 마약류 의약품은 불법 유통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기관 마약류 처리에 대한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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