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이름 붙은 법이면 프리패스인가"
46만마리 국가가 떠맡을 경우 연간 사료값만 최소 2700억
일명 김건희법으로 불린 ‘개식용종식법’과 관련해 1조원 이상의 재정이 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개 사육업자들에 대한 폐업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이들이 키우던 개를 보호할 경우 수천억 원의 비용이 다년간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0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세종에서 실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개사육농장주 등 폐업·전업 지원’ 사업(총사업비 3562억원·국비 1796억원)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지정된 과정과 허술한 비용 추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천 의원은 "3년간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정부와 지자체가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김건희법으로 정해지면 예산이 프리패스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천 의원은 김건희법 시행 시 연간 1조원이 소요될 수 있다는 예측도 했다. 그는 "개 사육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인센티브가 있는데 3년 뒤 폐업하면 20만원을 주는데 내년에 폐업하면 60만원을 준다고 한다"며 "지금 46만6000마리가 있는데 여기에 60만원씩 보상을 내년에 하면 2796억원이 든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내년 예산은 562억원만 책정됐다"고 꼬집었다.
더 나아가 "(폐업 시) 국가와 지자체에서 이 개들을 인수할 것 아니겠냐"며 "이 풀려난 개들 보호 비용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 이 예산이 90억원"이라고 언급했다. 천 의원은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가능한 개는 6000마리"라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46만마리를 키워야 한다. 최소한으로 추산해 한 달에 5만원씩 쓴다 해도 46만마리면 사료값만 2700억원이 든다"고 했다.
천 의원은 "1년에 2700억원이 드는데 이 개들을 안락사시킬 것이냐"며 "안 시킨다고 하면 개들을 보호하는 데 연간 2700억원씩 수명이 다할 때까지 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조 단위로 돈이 쓰여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검토 없이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질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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