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교체 지원 예산은 0원
마약 표시 금지를 권고하는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됐으나 여전히 마약을 상호로 사용하는 음식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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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마약 용어를 상호로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은 215개소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표시·광고 변경 조치에 대한 지원 조항도 마련돼 간판, 메뉴판 등의 교체 비용을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도 예산으로 국비 약 3억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남 의원은 “마약떡볶이, 마약김밥, 마약핫도그 등 청소년과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음식에도 마약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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