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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안전 '빨간 불'…위해 식품 회수율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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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신속한 판정·회수계획량 적정 관리를”

정부가 위해 식품에 회수 명령을 내리지만, 대다수 회수가 불가능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보건복지위, 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51건의 위해 식품에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그런데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1.2%에 불과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회수 명령이 내려진 식품 생산량 404만3,539kg 중 348만4,590kg(86.2%)이 이미 출고가 이뤄진 가운데 38만8,744kg만 회수됐다. 이는 기업이 제출한 회수계획량 38만2,734kg을 넘겨 마치 성공적으로 회수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1.2%에 불과했다.


먹거리 안전 '빨간 불'…위해 식품 회수율 11.2%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보건복지위).[사진제공=박희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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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문제는 회수 명령이 내려져도 위해 식품 등으로 판명 당시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돼 회수할 물량이 없거나 적어 회수 실효성이 낮은 데 있다.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생산량, 출고량, 회수계획량 등을 제출한다.


실제 올해 회수 명령이 내려진 제품의 출고량 대비 회수율을 보면 ▲쇳가루 기준 위반 보스웰리아환 회수량 0% ▲세균수 기준 위반 여주즙 회수율 0.5% ▲세균발육 기준 위반 콩나물황태국 1.1%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퀴노아영양밥 & 오징어불백 1.2% ▲세균수 기준 위반 전복죽 1.3% 등으로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식품 유형별로는 기타 가공품이 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즉석조리식품(80건), 소스(39건), 액상차(31건), 고형차(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회수 발생 사유별로는 기준·규격 부적합이 573건(76.3%)으로 주를 이뤘고, 무등록·무신고 영업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111건(14.8%), 유통기한 표시 위반 등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67건(8.9%) 순이다.



박 의원은 "회수 명령이 내려지면 기업명과 제품명이 공개되고 마치 전량 회수된 것처럼 보이지만 반품·회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회수계획량 등이 적절히 산정됐는지를 점검하고, 위해 식품 판정·회수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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