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처분 부당 판단
산재 발생 사업장 처분 취소 결정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근로일 및 재해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마지막 근무사업장을 산업재해 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10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무자의 근무 이력에 대한 고려 없이 최종 사업장을 산업재해 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과거 근무한 사업장 중 재해 발생 원인이 된 곳을 명확히 가려내기 어렵다고 보고, 최종 사업장에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내렸다. 근로자가 최종 사업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할 당시 퇴행성 무릎 골관절염이 발병했다는 이유에서다.
권익위는 근로자가 최종 사업장에서 근무한 일수는 71일에 불과하며 나머지 319일은 타 사업장에서 근로한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처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발생 적용 사업장을 특정하고자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 보고 어렵다고 봤다.
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발생 적용 판단을 위해 법령에 근거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을 엄격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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