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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 정리에 나선다.
정리 대상은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는 자동차, 타인의 토지(아파트·사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다.
수원시는 방치 자동차 점검반 2개 조를 편성해 방치 자동차 민원 신고 다발 지역,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무료 공영주차장, 자체 적발 지역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무단방지 자동차에 견인 안내문을 부착한 뒤 소유주에게 적법 처리요청서를 발송한다.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진 처리 명령 후 강제 처리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무단방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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