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구타·가혹행위 확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덕성원 인권침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청사에서 열린 제88차 위원회에서 덕성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신청인 안모씨와 미신청 피해자 45명을 대상으로 진술조사를 진행하고, 당시 보건사회부 및 부산시 공문, 덕성원 폭행 사건에 대한 내사 종결 자료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덕성원에서는 강제 노역, 구타 및 가혹행위, 성폭력, 생활고 등 다양한 인권침해 행위가 벌어졌다. 원생들은 평일엔 하교 후부터 저녁 식사 전까지, 일요일과 방학 기간에는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종일 덕성원 농장과 공사 현장 등에 투입돼 강제 노역을 했다. 작업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원생들을 자루에 넣어 지붕에 매단 뒤 몽둥이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등 구타와 가혹행위가 이뤄졌다.
덕성원에서는 성폭력 문제도 심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과 그의 장남 등은 남자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고, 원장의 장남과 직원들은 여자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6차례 들어온 원생들의 신고에도 피해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원장의 말만 듣고 그냥 복귀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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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는 덕성원의 인권침해에 대해 묵인·방조한 점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미신청 피해자 45명에 대해서는 신청인과 동등한 자격의 피해자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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