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9월13일부터 27일까지 화성시 소재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세사업장 587곳을 대상으로 불법 파견 방지 및 안전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 문제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교육 현장에서는 인전관리자 신규 채용 시 기업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언어장벽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 부재에 따른 직무교육이 불가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위험요인 개선 방법에 대한 정보 및 안전관리자가 부족하고, 업체 주도의 위험요인 조사가 어려워 공공차원의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경기도는 이 자리에서 근로자 파견 금지 준수 안내를 비롯해 정기적인 안전교육의 철저한 이행을 권고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외국어로 된 위험 표시 및 안내 표지판 설치 협조,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한 대처 방법 교육 등을 강조했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이번 권고는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특히 영세사업장에서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불법 파견 문제를 바로잡고, 안전교육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근로감독 업무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건의’를 중앙정부 및 국회 등에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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