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불기소처분 질타 "청탁금지법 배우자 처벌 조항 없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심 정황이 언론에 잇따라 보도된 데 대해 “이 내용만으로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면 왜 2021년 수사 때 처리를 못했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언론의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지금 문제가 되는 각종 단독 보도 내용들은 2021년 10∼11월경 전부 수집돼 있던 자료이고 이를 숨기거나 감춘 게 아니라 법정에 증거로까지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휘권도 배제된 상태로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들이 처리를 못 한 이유가 틀림 없이 있을 텐데, 지금 수사를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선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공직자와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것만으로도 범법이다. 법을 부정하는 발언은 자제하길 바란다”고 질타하자 “법 조항의 선언적 의미는 그렇지만 처벌 규정은 다르다”고 했다.
박 장관은 명태균 씨와 관련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창원지검이) 수사하고 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