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국회 행안위원장, 나주·화순)은 전남 나주시 영산포권역 3개 동(영강·영산·이창동)의 ‘읍’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1995년 도농복합시 개념이 도입되기 이전엔 많은 농어촌 지역이 시로 승격되면서 읍·면이 동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이같은 행정구역 전환이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면서 원도심 쇠퇴와 인구 유출 가속화로 지역 간 불균형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실제 전남 나주시는 1981년 나주읍과 영산포읍의 금성시 승격에 따라 영산포읍(당시 인구 2만4,316명)이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으로 전환된 이후 인구가 급감, 지난해 말 기준 3개 동의 인구가 8,751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에서 동이 읍으로 전환되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 농어촌의 행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읍면동 전환으로 농어촌 주민들은 기존 생활방식과 경제 특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훼손된 지역공동체의 통합력 회복은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 역량이 강화돼 지방이 더욱 활력 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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