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양주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230원…1200원↑

시계아이콘00분 2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올해 생활임금인 1만1040원보다 1.7% 인상

양주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230원…1200원↑ 양주시가 지난달 24일 '2024년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갖고 있다. <사진=양주시>
AD

경기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지난달 24일 열린 올해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양주시 생활임금’을 1만1230원으로 결정하고 고시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년 결정한다.


‘2025년 양주시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1040원보다 1.7%(최저임금 상승률 반영)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1200원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경기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물가수준과 시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강수현 시장은 “양주시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매년 생활임금액을 인상해 왔다”며 “생활임금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