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대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달부터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 관련 사업의 이자 금리를 대폭 인하했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산업단지 및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화 융자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출이자 지원 등 3가지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 사업에 67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은 5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치자에 대해 저금리 융자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받은 모듈이나 인버터를 설치하는 지원 대상이다.
산업단지 및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화 융자지원은 에너지 효율화 시설을 설치하려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이다. 대상 기기는 노후 보일러 교체, 폐열 재사용, LED 조명 등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를 말한다.
경기도는 이 두 사업을 통해 설치자금의 최대 85%를 융자한다. 금리는 기존 연 3%에서 1.8%로 대폭 내렸다.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경우 착공기준을 2024년 1월1일 이후에서 2023년 10월1일 이후로 확대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대출이자 지원은 300kW 이상 중규모 태양광발전소를 신규 설치하는 기업이 협약을 맺은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으면 도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3년 거치 12년 균등분 상환으로 지원받은 사업자의 최저 부담금리를 연 2%에서 1.8%로 내렸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재생에너지와 RE100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RE100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한 만큼, 경기도 산업단지 내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기업들과 발전사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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