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 개최
김소영 부위원장 "새 제도 현장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
'시행상황 점검반'과 '실무 점검팀' 운영
"내부기준 정립,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 당부…홍보 강화도 요청
금융위원회가 오는 17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법률이 금융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금융권 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8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 채무자 간 직접 협의를 통해 채무문제 해결 ▲연체발생에 따른 이자 완화 ▲과도한 추심 제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해 오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금감원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향후 계획을 포함해 금융 업권별 준비상황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적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경우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기하고, 채권자의 회수 가치가 높아지며 더 나아가 연체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회사 간에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운영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시행상황 점검반과 실무 점검팀으로 운영되며 김 부위원장이 시행상황 점검반장을 맡는다. 금감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여전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보협회, 손보협회, 대부협회,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정보협회 등 관련기관 부기관장이 협력한다. 이어 실무 점검팀은 금융위 소비자국장을 팀장으로 시행상황 점검반의 실무관계자들이 팀원으로 활동한다. 점검팀은 시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점검반에 상정해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간 금융위는 국회에서 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규정을 제정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내부기준 모범사례, 종합질의집 배포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김 부위원장은 "법 시행 이후에는 점검반을 본격적으로 출범하여, 법령의 구체적인 적용상황, 채무조정기준과 같은 금융회사 내부기준 운영현황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차원에서도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 정립,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도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새로운 제도가 금융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법적 취지와 내용이 금융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어 홍보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가 없도록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권 관리의 모든 과정을 규율하는 법률로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총량제 및 추심유예제도와 같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 많다.
김 부위원장은 "채무자 스스로가 법률에서 보장한 각종 제도를 본인의 상황에 맞춰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금융회사가 고객인 채무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면서 "17일 시행에 맞춰 금융회사 영업점은 비롯해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정책 홍보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채무조정 등을 규율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금융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지속해서 소통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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