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법안 대표발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세계에서 녹색해운항로 구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에서 최초로 국내에서 녹핵해운 항로 구축 지원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제주시갑) 의원은 해운 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녹색해운항로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녹색해운항로법은 무탄소·저탄소 선박을 통해 2개 이상의 항만을 연결하는 해운항로를 ‘녹색해운항로’로 규정하고, 인프라 구축 및 관련 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녹색해운항로 구축 사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녹색해운항로는 최근 해운·항만 업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40개 이상의 녹색해운항로 계획이 발표됐다. 해운 부문의 탈탄소화는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과제이기 때문이다. 전세계 해운 부문은 전체 탄소 배출량의 3%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을 목표로 국제 해운 부문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IMO는 이를 위해 내년 초에 중기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도 미국과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항·울산항에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 시애틀·타코마항을 오가는 녹색해운항로가 2027년부터 열릴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상에 의존하고 있지만, 여전히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LNG 추진선에서는 운항 시 LNG가 연소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BOG(Boil-off-gas) 이외에도, 엔진에서 연소하지 않는 메탄이 누출되는 메탄 슬립(Methane slip)이 발생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 다음으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문대림 의원은 녹색해운항로법 발의 과정에서 기후 전문 시민단체인 기후솔루션과 협업하며 공동연구 및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기후솔루션 염정훈 팀장은 "녹색해운항로는 나라와 나라 간의 수출입 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국에서의 자국 내에서의 탄소 배출뿐만 아니라 운항 시 배출되는 탄소까지 막는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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