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00만원→최대 1000만원까지
가스누출 경보·벌크로리 안전설비 강화
반복되는 LPG 충전소·저장소 폭발 화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주의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올린다. 실외 작업자도 가스 누출 시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람·경보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LPG 충전소, 저장소 폭발·화재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월 강원 평창에서 LPG 충전소 폭발로 사상자가 5명 발생한 뒤 행안부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등과 민·관 합동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상향하는 방식이다. 현재 과태료는 200만원인데, 앞으로는 1회 적발 시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아울러 1명의 안전관리자가 여러 충전소에 중복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 등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장에서의 초동 대응을 위해 경보 알림 및 차단 시스템을 강화한다. 바깥에서 작업 중인 경우에도 가스누출 알람을 들을 수 있도록 경보장치에 확성기·스피커 등을 연동한 알람 기능을 개발한다. 충전·저장 시설에 경보 알람 장치가 동시에 울릴 경우 긴급차단밸브가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가스가 유출됐을 때 직접 접근하지 않아도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벌크로리 차량의 외부뿐 아니라 운전석이나 도어 손잡이에서도 가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차단장치 설치 표준안을 마련하고, 현장 밖에서 스마트폰 등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도 개발하기로 했다.
사전 통보 후 실시하는 정기, 수시 검사 외에 불시 안전 검사를 도입해 점검 실효성도 확보한다. 사업주의 자율 점검도 강화한다. 사업주가 벌크로리 차량의 충전 절차 준수 여부를 실시간 확인 가능한 모바일 관리 시스템을 보급한다. LPG 공급자는 자체 안전 점검 결과를 모바일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LPG 충전 차량 자체에 대한 안전 설비도 보강한다. 지난 1월 평창 LPG 충전소 폭발 사고는 벌크로리가 충전작업 중 엔진 시동을 켜고 이동하면서 가스가 누출돼 발생했다. 앞으로는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고압가스 운반 차량의 오발진방지장치를 포함하고,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도 장치가 작동하도록 개선한다. 오발진방지장치는 벌크로리 차량이 충전작업 종료 후 일부 장치를 확실히 조정하지 않으면 차량이 출발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다. 가스 누출이 다량으로 감지될 경우 차량 설비 내에서 자동으로 가스 차단 장치도 개발하기로 했다.
나현빈 재난원인조사반장은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LPG 충전소·저장소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안전 문화 실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 뜨는 뉴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스 폭발·화재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