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금품을 건네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상무(51)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돈을 받고 자료를 지워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정위 전 직원 송모씨(54)에게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6개월 감형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0만원, 417여만원 추징은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윤씨는 2014∼2018년 송씨에게 회사가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그룹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417만8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가 삭제한 자료에는 당시 형사 고발돼 수사를 받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불리한 자료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회사에 대한 현장 조사와 단속 일정을 윤씨에게 사전에 흘려준 혐의도 받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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