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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민주당 당론 '지역사랑상품권법' 강행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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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발 속, 野 찬성으로 의결
박정현 "지역 경제 살리자는 취지"
조은희 "재정 부담…국가 채무 늘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지역상품권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반대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역상품권법은 5일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야당 의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10명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을 병합 심의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때 국가가 '의무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정부가 재량적으로 지자체에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국회 행안위, 민주당 당론 '지역사랑상품권법' 강행 통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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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 살포를 의무화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민생은 파탄이 나고 국가신인도는 추락할 것이다"라며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이 개정안을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 '하명법'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법안을 냈던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정쟁 법안으로 활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유감"이라며 "실제로 지방 재정이 어려우니 국가가 투자해서 어려운 지방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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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이르면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과반수가 찬성(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하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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