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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턴 동물병원 '초음파·CT·MRI' 등 진료비도 게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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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항목 12→20종 확대

내년 1월1일부턴 동물병원의 초음파·CT·MR 등의 진료비도 공개·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게시해야 하는 진료비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내년부턴 동물병원 '초음파·CT·MRI' 등 진료비도 게시해야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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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게시는 올해 1월부터 의무화됐다. 현재는 예방접종 등 12종의 진료비를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나아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혈액화학검사와 전해질검사, 초음파, CT, MRI, 심장사상충 예방, 외부기생충 예방, 광범위 구충 등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진료 항목 8종을 추가해 총 20종으로 확대했다. 다만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제도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앞으로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함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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