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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들, 아파트 15층서 킥보드 던졌지만 '처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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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킥보드 던진 男 초등학생 3명
10세 미만 범법소년, 형사 처벌 불가
"부모는 뭘 가르치는 건지" 주민 하소연

초등생들, 아파트 15층서 킥보드 던졌지만 '처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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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미만의 범법소년에 해당하는 남자 초등학생 3명이 타인 소유의 킥보드를 고층에서 던진 일이 벌어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3일 "지난달 27일 오후 5시 40분경 김포 장기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킥보드를 던진 초등학교 저학년 A군 등 3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온라인에 "아이들이 한창 놀고 있는 놀이터 주변으로, 주민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으로 킥보드가 떨어졌다"는 글이 올라오며 먼저 알려졌다. 작성자는 "정말 천만다행으로 인명 사고는 없었지만,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고작 초등학교 2~3학년 정도의 아이들이 저지른 일"이라며 "킥보드를 던지는 장면은 찍히지 않았으나, 저희 킥보드를 갖고 셋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15층에서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다음날 이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한 뒤 연락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아이들이라 처벌이 안 될 건 알지만, 본인들 스스로가 더 잘 알 거다. 그것이 자신감이 돼 이보다 더한 짓을 할까 봐 우려된다"며 걱정을 드러냈다. 또한 "올해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에서 컵라면이 떨어진 적도 있다"며 "그 아이들의 짓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컵라면이 킥보드로 진화한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보살핌과 지도를 받아야 할 나이에 그 아이의 부모들은 뭘 가르치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군 등 3명이 모두 범법소년으로 확인됐다"며 "현재는 모두 부모에게 인계된 상태"라고 전했다.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으로 구분돼 보호 처분을 포함한 모든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아무런 법적 규제를 하지 못해 당사자와 보호자를 훈계하는 방법밖엔 없다. 그러나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을 뿐, 그의 부모는 민사상 책임까지 피할 순 없다. 미성년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감독의무자(보호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될 경우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 따라 보호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누리꾼들은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저런 것 아니냐", "정말 영악하고 위험한 행동이다", "어렸을 때 이를 바로잡아야 더 큰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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