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상습 마약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시계아이콘01분 1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씨(본명 엄홍식·38)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 배우 유아인,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AD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여원도 명령했다. 유씨는 이날 검은색 양복을 입고 출석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2020년 9월께부터 2023년 1월께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께부터 2022년 8월께까지 타인의 명의로 스틸녹스 등을 상습으로 매수하는 등 범행기간,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고 질타했다.


또 “프로포폴 등의 의료용 마약류는 의존성, 중독성으로 인해 관련 법령에 의해 엄격히 관리돼 있는데 유씨는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이미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 역시 높다고 보인다”며 “2021년께부터 유씨를 진료한 의사들은 프로포폴 등 과다 투약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주의를 준 바 있는데도 계속 범행한 점에 비춰 볼 때 더욱 그렇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 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보여 참작할 바가 있다”면서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마수수 및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씨의 지인 최모씨(33)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약물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했다.


재판부는 “유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가 우려된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유씨는 구속 직전 법정에서 “많은 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