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통행료 안 받아요” … 창원특례시, 추석 연휴 유료도로 면제 시행

시계아이콘00분 3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팔룡터널·지게 남산 간 연결도로
9월 15일∼18일 4일간 시행

경남 창원특례시는 정부의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에 발맞춰 추석 연휴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관내 유료도로에 대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한다.

“통행료 안 받아요” … 창원특례시, 추석 연휴 유료도로 면제 시행 창원특례시청.
AD

면제 대상 유료도로는 ▲마산회원구 양덕동과 의창구 팔룡동을 연결하는 팔룡터널 ▲의창구 북면 지개리와 동읍 남산리를 연결하는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이다.


통행료 면제 시간은 9월 15일 일요일 0시부터 9월 18일 수요일 24시까지 4일간으로 해당 시간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하이패스차로, 일반차로 구분 없이 요금소를 천천히 진입해 통과하면 된다.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 시행 기간 동안 예상 통행량은 ‘팔룡터널’ 약 5만3000대,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 약 5만7000대이며, 예상 통행료는 총 1억1000만원 정도로 전액 시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추석 연휴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으로 우리 시를 방문하는 귀성객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로 이용자 편의 제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고향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 운전과 행복한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