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국회 제출
기본게획, 정비계획 동시 처리 허용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도 동시 처리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2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된 '8·8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다.
특례법은 정비사업 절차를 통합해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비사업 초기 단계인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의 동시 처리를 허용한다.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법이 시행되면 추진위원회의 요청 시 지자체가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정안에는 조합 내부 갈등을 줄여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조합 임원에 대한 해임 총회를 열려고 할 때 총회를 소집하려는 조합원은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전문조합관리인을 뽑아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해 관리하기 위함이다. 또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도 파견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역세권 등에서 3년 한시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늘린다. 3종 일반주거지역의 정비사업은 현행 최대 300%에서 33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는 360%에서 390%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과 대책 발표일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곳은 제외된다.
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한편 2일 특례법 제정안뿐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개정안은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전체 구분 소유자의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동별 동의 요건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된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면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기존에는 아파트 외 오피스텔만 지을 수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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