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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위 댄스' 보고 춤 배운다던 남편, 바람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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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잦다"…아내 몰래 댄스학원 등록
미혼 행세하며 학원 수강생과 외도
변호사 "상대 여성 속인 건지 확인해야"

"'셀 위 댄스' 보고 춤 배운다던 남편, 바람났어요" 기사와 직접 연관 없는 사진.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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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몰래 다닌 학원에서 총각인 척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지난 2일 남편이 미혼인 척하며 댄스학원에 다녔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내용에 따르면 A씨는 클래식 음악 동호회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다. 당시 A씨는 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해 마음이 지쳐있던 상태에서 자상하게 고민을 들어주는 남편에게 위로를 받았다. 결혼 후 취미마저 잊은 채 바쁘게 지내던 그는 남편이 '쉘 위 댄스'라는 영화를 본뒤 6개월 전부터 댄스학원에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학원에 다니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채 그저 자주 야근을 한다고만 이야기했다. A씨는 그의 취미 생활을 이해하고자 했지만, 휴대전화에서 학원 뒤풀이 사진을 본 후 크게 충격을 받았다. 사진 속 남편은 다른 여성과 다정히 러브샷을 하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A씨가 이에 대해 추궁하자, 남편은 학원 사람들이 자신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고백했다. 심지어 남편이 여성과 나눈 메시지 내용은 단순히 같은 학원 수강생 사이라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둘의 대화는 꽤나 깊은 관계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이에 남편은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내 전 재산을 주겠다며 용서를 구했으나, A씨는 남편과 이혼을 원하며 해당 여성에게 소송도 걸고 싶다고 밝혔다.


사연을 들은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외도의) 증거로 남편과 상대 여성의 대화 내역을 제출할 수 있다"며 "남편의 부정행위 자백에 대해서도 따로 녹음을 진행해 법원에 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서 핵심은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 사연의 경우 상대 여성이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그저 남편의 변명일 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본인이 기혼이 아니라고 상대를 적극적으로 속였거나, 기혼이라고 착각하게 행동했다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실제로 이런 경우 여성이 남편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위해 작정했다", "상대 여성도 속았을 수 있으니 철저히 알아봐야 한다", "하루빨리 이혼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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