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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우선도로 시행 2년…사고예방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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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 부재로 속도 위반 횡행
서행 기준 등 단속 규정 모호

보행자우선도로 제도를 시행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행자 안전은 뒷전이다. 사실상 미흡한 단속과 모호한 단속 규정 탓에 오히려 안전 위협 구역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행자우선도로 시행 2년…사고예방은 '글쎄' 지난 1일 오후 성북구 돈암동 성신여대 인근 사거리에서 오토바이 2대가 행인 사이를 질주하고 있다.[사진=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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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정·고시한 보행자우선도로는 총 115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 안전과 편의 보장 차원에서 차량보다 보행자 통행이 우선하는 도로를 뜻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2년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하면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했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의 모든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필요시 이곳의 최대 속도를 시속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동시에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서행과 일시 정지 등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제한속도를 초과해 보행자를 추월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은 범칙금 4만원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게 된다.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경우 각각 3만원과 2만원의 범칙금이 부여된다.


보행자우선도로 시행 2년…사고예방은 '글쎄' 지난 1일 오후 성북구 돈암동 성신여대 인근 사거리에서 오토바이 1대가 행인과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채 달리고 있다.[사진=이지은 기자]

하지만 단속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무인 단속카메라가 없는 구역이 많은 데다 경찰도 인력 한계 상 단속에만 전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도로를 지정·고시하는 서울시도 각 자치구를 통해 도로 폭과 차선 분리 등을 점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실제 이날 성신여대 사거리의 보행자우선도로에도 경적을 울리며 보행자와 불과 1m 떨어진 거리에서 위협 운전을 하는 오토바이들이 눈에 띄었다.


단속 규정이 모호한 것도 문제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 서행과 안전거리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서행을 하려면 제한속도 몇 ㎞ 이내로 주행해야 하는지 안전거리는 반경 몇 m까지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우선도로 내 법규 위반을 음주운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단속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차량이 서행하지 않는 순간을 적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당초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홍보와 단속 강화를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보행자우선도로를 만들 때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다"며 "도로를 지정한 것에 그칠 게 아니라 보행자 안전을 우선한다는 취지에 맞게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단속이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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